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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67세)에게 “제 아버지가 C 유지이고, 나도 청년회장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도 잘 됩니다. 제주 D가 개발될 것이 확실하니 주민협의회로부터 골재채취 허가권을 양도받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17. 2. 25.경 피해자에게 “마을협의회에 돈을 줘야 허가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1억원을 제 계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는 1999년경 처음으로 추진된 이래 개발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수차례 사업자가 변경되며 개발허가가 되지 않고 있어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개발허가가 불투명한 이상 골재채취 허가권을 양도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재채취 허가권을 양도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 허가 알선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와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식회사 G 공동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 D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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