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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19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B(42세)와 함께 서프보드(surfboard) 제작 및 판매를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경 고객인 E로부터 서프보드 대금 2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자금 2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E와의 거래 내역 첨부 / F 및 통화내역 파일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동업으로 피해자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B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B는 피해자의 매출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 200만원의 송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B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을 뿐이며, B의 요청에 따라 2016. 4. 19. 100만원, 2016. 7. 15. 100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만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먼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동업으로 피해자를 운영한 사실 및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의 운영과 관련한 손익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단지 B가 운영하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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