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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8 2014고합8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평택시 C 소재 D양복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쟁 양복점 업주인 피해자 E(61세)와 피고인의 호객행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08:30경 평택시 F에 있는 목욕장인 G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모양체 및 유리체 탈출이 동반된 천공성 공막 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되어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수사 / 각 목격자수사 / 피의자 E의 왼쪽눈에 대하여 / 송탄소방서 구급일지 사본 첨부 / G 이발사 I 진술 / 아주대학교병원 의사소견서 첨부 / 참고인 I 진술조서 작성 경위 / 아주대학교병원 의사 L 면담 및 소견서 첨부 / 최초 E가 후송된 송탄 M안과 의사 N의 진술 / 최초 상해 발생 직후 E의 얼굴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속기사 O 작성의 녹취록(증거기록 제77~90면)의 기재

1. 의사 L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0면)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탈의실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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