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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2. 4. 19: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역촌2동지점에서 D를 통해 E이 게시한 “아이스 24시간 영업합니다. 언제든 구매상담 가능”이라는 제목의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보고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알려준 F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40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나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4.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 및 제주시 내 일원에서 필로폰 약 0.35g을 2회에 걸쳐 커피에 타서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및 피의자 특정)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게시글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과 소속 감정관 H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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