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합84689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자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2013. 2. 25.부터 2015. 2. 24.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실물화상기, 영사대, 영사용스크린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유효기간을 2015. 2. 25.부터 2017. 2. 24.까지로 연장받은 중소기업자이다.

나. 원고는 조달청이 2014. 8.경 실물화상기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들을 대상으로 공고한 조달물자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 그에 따라 2014. 9. 29.부터 2016. 1. 1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조달청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실물화상기를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납품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조달사이트에 등록되고, 각 수요기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