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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합299
직접생산자확인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놀이터용장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원체육시설(세부품명: 조합놀이대, 세부품명번호:4924159701) 등에 관하여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 2.경 위 조합놀이대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고한 조달물자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4. 2. 20. 대전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 ‘130,815,480원’, 납품장소 ‘B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 내’, 납품기한 ‘2014. 3. 31.’, 하자보수기간 ‘1년’으로 각 정하여 조합놀이대 2대(품명: 이사가는달팽이조합놀이대와 숲속조합놀이대, 이하 이사가는달팽이조합놀이대를 ‘이 사건 조합놀이대’라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0.경 위 납품장소에 위 조합놀이대 2대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9. 조달청으로부터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2016. 12. 12. 원고에게 원고가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조합놀이대 관련 제품을 구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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