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발급,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고, 원고는 경관조명, 투광기(LED)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등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이다.
나. 원고는 경남지방조달청이 2016. 2.경 LED램프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들을 대상으로 공고한 조달물자 구매입찰(수요기관 : 해군군수사령부)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6. 2. 22. 경남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함정용 LED 램프 3종(이하 ‘이 사건 LED램프’라고 한다)을 2016. 8. 20.까지 대금 579,130,420원에 해군군수사령부로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달계약에서 정한 세부규격에 맞추어 이 사건 LED램프를 직접 생산한 후 납품기한에 맞춰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LED램프에 주식회사 대진디엠피(이하 ‘대진’이라고 한다)의 상표를 부착하여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3. 원고에게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2017. 2. 9.자로 모두 취소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