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조경석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 충족 여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는 2014. 1. 29. 피고로부터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717-26에 있는 공장(이하 ‘원주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조경석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원주공장의 토석채취허가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5. 1. 20. 기존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반납하고, 2015. 2. 3.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길 41-1 산38에 있는 공장(이하 ‘홍천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조경석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5. 2. 3.부터 2017. 2. 2.까지로 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2015년에 다수의 공공기관에 조경석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타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2016. 7. 4. 원고에게 2015. 1.부터 공공기관에 조경석을 납품한 실적과 납품 관련 주요 원자재 구매내역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한 후 2016. 7. 27. 원고에게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조치계획 및 2016. 8. 9.자 청문 참석을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