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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055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8. 7. 10.경 B에게 253,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2. 12. 4. 국민은행으로부터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 2012. 12. 28.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국민은행이 2013. 1. 2.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국민은행과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에 의하여 2013. 1. 14. 전국매일신문과 새한일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양수 사실을 공고하였다.

(2) 2013. 10. 24.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합계 331,486,621원이다.

나. (1) 용인시 기흥구 C 대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B이 2011.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7. 11.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 328,9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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