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3,959원 및 그 중 77,312,264원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3. 8.까지는 연...
이유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6,003,959원 및 그 중 원금 77,312,264원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3.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3.8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하나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하나은행이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승인한 사실(계약서 제10조),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