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19. B에 대출원금 14,273,02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명 신차, 대출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의 대표이사 C는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와 C는 2006. 12. 21. 이혼하였다.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및 연체이자 합계가 14,609,926원에 이르자, B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5. 23.경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5.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 B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승계참가인은, ① 피고는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