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행이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위 대출채권을 양도할 때와 D이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다시 양도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인정 근거에 의하면, 양수인인 D이 2015. 1. 15.과 같은 달 16.에 걸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를 말한다)
2.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