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 (2016 고합 360 사건) 의 실제 업주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성매매업소 (2016 고합 360 사건) 의 실제 업주는 AI 이며, 피고인 A은 AI의 종업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 B은 단순히 성매매할 여종업원을 소개해 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 주장처럼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가 AI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은 그에 적극 가담하여 함께 영업 또는 업으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을 위해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양형요소로도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성매매 여성인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사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 B도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②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차려 진 오피스텔의 입주자로 등록된 AI는 피고인 A과 사촌관계로, 그 오피스텔은 AI가 과장으로 근무하는 건설회사 소유이며, AI는 수사기관에서 오피스텔이 미분양되어 공실로 남은 채 관리비 등이 지출되고 있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이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