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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79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4월 경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440만 원으로 성매매 영업 장소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고용 및 ‘D’, ‘E’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8.부터 서울 강북구 F 건물, 607호에서 성매매여성 B( 예명 ‘G’) 을 고용하여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B은 2017. 4. 18. 15:30 경 위 장소에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 인 위 B( 예명 ‘G’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행이 경찰로부터 단속된 후 성매매 알선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강북구 F 건물, 1302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 예명 ‘I’) 을 고용하여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 예명 ‘I’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 예명 ‘I’ )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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