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1.부터 2017. 8. 9.까지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505호와 같은 구 G 오피스텔 401호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위 기간 동안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7. 6. 경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업소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며, 피고인 B은 업소 광고 및 손님 응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21.부터 2017. 8. 9.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광고를 게시한 후 전화 예약으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에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위 피고인 C 등 여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범인도 피 및 범인도 피 방조 피고인 A은 2017. 8. 8. 21:40 경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이 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단속사실을 알렸고, B은 자신이 실 업주로 조사 받겠다며 서울지방 경찰청 생활질서 과 J에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그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다음 날인 2017. 8. 9. 14:00에 성매매 장소인 F 오피스텔 505호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한 채 위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B이 실 업주로 행세하기로 하자 그 범인도 피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또 실제 F 오피스텔 505호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에 B이 아닌 ‘K ’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