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152』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408호, 511호, 708호, 917호, 1018호를 임대한 후 일명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F(2013. 2. 15.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 선고), G(2012. 11. 26.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 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호 실로 안내해 주는 소위 ‘ 실장’ 이다.
피고 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2012. 5. 4. 16:30 경 위 업소에서 위 F는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H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성매매여성인 I가 있는 408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I로 하여금 H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0. 경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인 I, J, K, L, M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소위 ‘ 바지 사장’ 역할을 하던
N에게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 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N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N에게 2012. 5. 7. 17:14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1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치 N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