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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511759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1. 4.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대 8,690㎡ 및 그 지상 건물 4개 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6. 11. 5.경부터 2018. 1. 4.까지, 차임 월 1,320만 원(매월 5일 선불,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정한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면적은 공부상 면적이다.

4. 본 임대차 사용용도는 G 아파트 신축관련 사무실 사용 조건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물을 허락하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임차인이 타 용도로 사용시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득한다). 6. H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 1,000만 원 및 연체중인 전기세, 월세 공제하고(정산서 첨부), A에서 보증금 1억 입금 후 H 보증금 정산하여 잔액금을 H 법인계좌로 송금으로 처리하고, A은 시설물을 H에서 직접 인수인계 받기로 한다.

13. 임대차 물건 중 도로 개설 시 보상금은 임대인들이 수령하고 임대차는 변동없이 유지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I 아파트(이하 ‘I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고 있던 원고는 2016. 11. 5.경 원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I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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