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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00608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3. 9. 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0일(선불), 임대차기간 2013. 9. 10.부터 2014.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월세는 선불이며 부가세(10%)와 관리비는 월세와는 별도임. 2) 임차인이 필요한 시설물 등의 설치비용 및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기간 만료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함. 3 월세를 2월이상 연체시 임대인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을 비우기로

함.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묵시적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6. 4.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경 2기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10.부터 2016. 12. 9.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11,4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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