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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0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7.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보증금 100,000,000원, 매월 차임 1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21.부터 2016. 7. 20.까지 특약(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7. 20. 만료됨을 이유로 계약 만료 시까지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2016. 7. 20.만료됨에 따라 2016. 7. 21.부로 목적물 반환과 원상회복”을 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7. 21.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은 후부터 현재까지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장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0. 원고의 2016. 5. 17.자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6. 7. 20.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같은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도 앞서 본 월 11,0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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