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121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5. 31.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0층 건물 중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7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5. 6. 1.부터 2015.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3,7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임대보증금) 5)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건물을 계약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및 명도가 확인된 다음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16조 (명도 및 원상복구) 2) 본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전에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임대인 소유 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영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임차인의 자비로 아무 것도 설치되지 않아 제3자에게 어떠한 용도로도 임대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철거하여 명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3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열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