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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9518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25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4.부터 2019. 5. 3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2. 19. C로부터 C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D 대 1,4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0.부터 2015.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C과 체결한 임대차’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다

(건물준공일은 2013. 1. 10. 예정이다). 2. 임대차 목적물의 필요한 용도변경 등 제반사항은 임차인 책임하에 진행한다.

원고는 2013. 3. 무렵 C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주계단을 건물 중앙에서 우측으로 옮기기로 하였고, C은 2013. 3. 7. 청주시 상당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계단 위치변경을 위한 건축허가(대수선)를 받아 주었으며, 원고는 위 무렵 원고의 비용으로 주계단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 2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6. 2. 5.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2. 5.부터 2018.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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