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6년경 인천 미추홀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과외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과외교사를 모집해 과외를 받고 싶은 학생들과 연결해 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습비를 전달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외교사에게 지급해 오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과외교사에게 교습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교습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는 환불을 못해주어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6년 10월경 F의 명의를 빌려 ‘G’라는 과외중개업체를 새로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과외교사직을 구하던 피해자 H에게 ‘학생에게 영어회화 과외교습을 해 주면 8회를 기준으로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교습을 4회 완료할 때마다 급여를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및 E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수업료 환불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자금난으로 인해 학생으로부터 과외교습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수업료 환불 및 과외중개업체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학생에게 과외교습을 완료하더라도 교습비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9.경부터 2017. 2. 20.경까지 20회에 걸쳐 교습비 75만 원 상당의 과외교습을 제공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