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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구합51793
교습비조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5. 원고들에게 한 각 교습비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인천 서구 또는 계양구에서 아래와 같이 독서실(이하 ‘이 사건 각 독서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순번 원고명 독서실 명칭 1 A D독서실 2 B E독서실 3 C F독서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독서실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변경등록신청한 교습비를 ‘신청 교습비’라 한다). 독서실명(설립ㆍ운영자) 과목 교습비 변경신청금액 신청일 D독서실(A) 1개월(학생일반석) 160,000 2017. 3. 30. 1개월(학생1인석) 180,000 1일(학생) 13,000 E독서실(B) 1개월(학생일반석) 150,000 2017. 4. 6. 1개월(학생1인석) 170,000 1일(학생) 13,000 F독서실(C) 1개월(학생일반석) 150,000 2017. 3. 28. 1개월(학생1인석) 170,000 1일(학생) 13,000 피고는 2017. 11. 28.자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 15. 원고들의 신청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6항구 학원법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1일 교습비를 7,000원, 1개월 교습비를 120,000원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조정명령상의 교습비를 ‘조정 교습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변경등록신청한 신청 교습비는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2012년도 2016년도 증감액 증감율 1개월 교습비 110,000원 120,000 10,000 9.1% 1일 교습비 6,000원 7,000원 1,000원 16.7%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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