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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50889
교습비조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교습비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6. 4. 5.경부터 원주시 C, 6층에서 D독서실을, 원고 B은 2016. 1. 4.경부터 원주시 E, 5층에서 F독서실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7. 3. 30., 원고 B은 2017. 4. 5.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에 1일 교습비를 기존 7,000원에서 11,000원으로, 1월 교습비를 130,000원에서 다인실의 경우 150,000원, 개인실의 경우 17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원 변경(교습비 변경)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5. 22.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신청한 교습비가 원주시 독서실 교습비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6항,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1일 교습비를 7,000원으로, 1월 교습비를 130,000원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3,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신청한 교습비(월 15만 원)는 피고가 산정한 적정 교습비(D 독서실: 월 136,100원, F 독서실: 월 159,850원)보다 불과 약 14,000원 더 많거나(D 독서실) 오히려 미달하는 점(F 독서실), 원고들이 독서실을 성실히 운영하였음에도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신청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신청한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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