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학원법 제15조 제6항은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정한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할지 여부 및 교습비의 조정을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합리적 조정 기준을 설정한 뒤 그 기준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교습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학원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학습자로부터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교습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교육감은 그와 같이 정한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원칙적으로 학원설립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그 영업활동의 기초인 교습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를 통해 개개 학생에게 그 적성과 능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