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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20896
교습비조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교습비 조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5. 12.경부터 대구 수성구 C 6층에서 D점(이라 ‘D독서실’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2015. 11.경부터 대구 수성구 E, F 3층에서 G점(이하 ‘G독서실’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6. 내지 7.경 피고에게 D독서실, G독서실의 교습비를 아래와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변경신고한 교습비를 ‘신고 교습비’라고 한다). 원고 기준 종전 교습비 신고 교습비 A 1개월 6,000원 13,000원 1일권 110,800원 160,000원 B 1개월 6,000원 13,000원 1일권 110,800원 180,000원

다. 피고는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2. 19.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는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는 1일 교습비를 6,000원, 1개월 교습비를 140,000원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하였고, 원고 B에게는 1일 교습비를 6,000원, 1개월 교습비를 156,000원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교습비등 조정명령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변경신고한 신고 교습비는 전혀 과다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과 그에 대한 해석 1 학원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21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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