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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13 2017누6390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제5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밝히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⑧ 결국 이 사건 상병으로 나타난 원고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차례의 허리 부상이나 무거운 장비 휴대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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