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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690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사망한 한”을 “사망한”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금지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라이베리아 내에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하여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B로부터의 위협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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