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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4 2018누353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기존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인 재산세 764,35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427,928,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역자원시설세 1,092,00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52,87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고침

나.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의 주장 1)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의 “법적안전성”을 “법적안정성”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5) 원고는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조정기준에 복합쇼핑몰이 열거되지 않은 것이 입법기술상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조정기준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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