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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22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29』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동포방문(C-3-8) 자격 내지 재외동포(F-4-14)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자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 22:30경 불상지에서 ‘여보야’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F으로 화상 알몸 채팅을 하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음성지원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내고 알몸 채팅 및 자위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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