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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3 2019고단258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건네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다가 편취한 금원이 커지면 이를 횡령하고 조직과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고, 2009. 11. 초경 피고인 B은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외에서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수사 협조, 피의자 여부 확인 등의 명목을 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가담자 성명불상자(속칭 D)를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해 들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한편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 주변에 잠복 중인 경찰관이 없는지 감시하는 소위 ‘감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금융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좌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피해금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E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29. 불상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팀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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