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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일명 ‘D’ 등과 함께 총책, 상담원,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피해자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재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 모집책이 퀵서비스 등으로 보낸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위 현금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이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6. 5. 10:40경 피해자 E(45세)에게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F의 아빠냐, 학교에 가는 아들을 납치하여 붙잡고 있는데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9경 금 250만원을, 같은 날 11:52경 금 100만원을, 같은 날 12:24경 금 200만원을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일명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2경부터 11:55경까지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합계 금 3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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