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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을 못해도 일당 5만 원을 주고, 일을 하면 수당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잠시 후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규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 신고하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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