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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H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I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J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조건 만남(돈을 송금해 주면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인터넷 물품 사기(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몸캠 피싱(영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유인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BI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 등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위 E는 C, A, B에게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위 C, A, B은 위와 같이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받은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D 등에게 송금을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C,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D는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위 C 등이 지정한 F 또는 G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BI의 범행

가. 공갈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8.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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