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6. 피고 B에게 강원 영월군 D 내 E 진입로 및 교량 가설공사를 공사대금 1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4,000만 원, 착공일 2016. 10. 10., 준공예정일 2017. 3. 25.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 일체의 채무를 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수급인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계약내용의 변경 이외에는 약정 공사대금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위약 벌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7.경 피고 B에게 계약 선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 착공일이 지난 2016. 12.경에야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만 신청해 놓은 채 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다가, 20 17. 1. 중순경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도급공사금액을 5억 7,000만 원(또는 326,700,000원)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9. 피고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공사금액의 일방적 대폭 증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 사건 공사 착공에 관한 의견을 조속히 표명해 달라고 통고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