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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가단12839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2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A,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준공예정일 2015. 7. 30., 공사대금 462,000,000원으로 하되 선금 40%, 철공공사 완료 확인 후 30%, 준공검사 완료시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선금) ① 갑(원고)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피고)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급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31조 (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나.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선급금 18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쳐달라.

’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입도로의 소유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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