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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5177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원고 B, C(이하 ‘원고 등’)은 2016. 5.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에게 공사대금을 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을 2016. 12. 31.로 각 정하여 서울 서초구 F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해제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원고 등은 피고 D에게, 2016. 9. 12. 4,500만 원, 2016. 11. 18. 5,000만 원, 2016. 11. 21. 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11. 10. 피고들과, 피고 D이 시공한 내역에 대한 정산액을 1억 원으로 정하는 한편, 준공예정일을 2017. 3. 31.로 유예하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 피고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며, 이후 시공내역에 대한 금액을 원고 등이 피고 E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건축시공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 라.

원고

등은 피고 E에게, 2016. 11. 15. 6,000만 원, 2016. 11.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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