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들과 원고들의 어머니인 A(이하 원고들과 A를 모두 지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고 한다
)는 2016. 5. 2.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와 서울 서초구 F 대 154.9㎡ 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준공예정일 2016. 12. 31.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