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7. 2. 15.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서울 강북구 다중주택공사 공사장소 : 서울 강북구 C 착공연월일 : 2017년 4월 1일(착공일 변경시 착공일 기준 5개월, 기상조건, 민원기간 제외) 준공예정연월일 : 2017년 9월 1일 건축면적 : 계약평수 102평 도급공사금액 : 일금 438,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도급계약시 일금 20,000,000원 * 설계비용 별도 제31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도고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선금]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도급인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등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