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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11086
이행지체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5. 남양주시 C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도급인으로,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선금 1,000만 원, 중도금 2015. 3. 27. 6,000만 원, 2차 중도금 2015. 4. 15. 6,000만 원, 잔금 공사마무리시 2,000만 원), 착공일 2015. 3. 5., 준공일 2015. 6. 10., 공사기간 2015. 3. 5.부터 2015. 6. 1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5. 7. 17.까지 피고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약정한 준공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자,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본인이 이 사건 공사를 2015. 3. 9. 시작하여 2015. 6. 10. 마무리하기로 하였는데, 인허가 토목관계로 지연되어 마무리 못하였다. 집주인이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15. 9. 30.까지 마감하며, 못할시 민형사상 이의를 해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를 2015. 9. 30.까지 완료하고 준공키로 한다.

수급인이 위 기간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면 이행지체상금으로 매일 15만 원씩 준공일까지 지급한다.

위 기간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이 이때까지 진행한 공사에 따른 비용은 모두 포기하고 도급인에게 지급받은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반환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한 현장의 공사를 모두 포기하고 현장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이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민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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