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02 2015고단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29. 17:4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44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7세)이 제1항 기재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