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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친구인 피고인들은 2012. 8. 25. 04: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있던 피해자 F(21세)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2, 3회 가량 걷어차 넘어뜨렸고, 이어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4, 5회 가량 짓누르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의골절(우측)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진단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아직 20세 미만의 대학생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공무원으로의 진로가 막히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는 점 및 피해자도 치료 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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