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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4. 6. 0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 나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 발로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차며,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를 붙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당하고 피고인 B은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H의 오른 어깨 부위를 밀치며, 피고인 B은 발로 H의 팔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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