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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8 2012고단928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19세)와 E대학 F학과 동기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9. 18:00경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을 비웃고 다니는 등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E대학 소재 ‘봉사관’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온 뒤,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19. 10:20경 경기 여주군 E대학 내 ‘창의관’ 뒤 공터에서 수업시간에 강의실 내에서 자리를 자주 옮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지적당하자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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