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 27. 03: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이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남, 21세) 의 발을 밟은 것으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이동하자 약 20m 가량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1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