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2018. 10. 9. 05:45경 안동시 서동문로 193 소재 웅부공원 동편 앞 도로를 문화콘텐츠박물관 방면에서 웅부공원 방면으로 횡단하던 중,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들의 길을 막아서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하차하도록 하였고, 이에 하차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사항 사진촬영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