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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366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소외 E의 소개로 피고와 그 소유의 빌라에 관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F빌라 5동 306호에 관하여 내부 수리를 비롯하여 천정 공사, 벽체바닥 공사, 원목마루 공사, 페인트 공사, 전기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3. 13. 1,000만 원, 2013. 3. 20. 5,000만 원, 2013. 3. 29.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E는 피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5. 3,000만 원, 2013. 4. 30. 4,000만 원, 2013. 5. 11.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대금을 2억 8,200만 원으로 구두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위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8,200만 원 중 가구업자 소외 G이 납품한 가구에 생긴 문제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원고 주장과 같이 2억 8,2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8,2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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