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4가단241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의왕시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을 2,1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철골 완성 후 중도금으로 500만 원, 준공 후 3개월 이후에 정산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준공시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3. 22. 1,000만 원, 2013. 5. 31. 500만 원, 2013. 6. 24. 150만 원, 2013. 8. 28. 1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모두 1,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공사 방법 내지 공사 범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공사 마무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2014. 1.경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4개월이면 충분한 공사를 10개월 이상 걸려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용 13,392,700원(= 내부 배관연결 공사 미실시에 따른 추가공사비 2,772,700원, 하수구 연결공사비 1,020,000원, 화장실 집기 설치비용 2,600,000원, 보일러 14대 설치 및 인건비 7,000,000원)과 임대료 손실금 29,400,000원(= 1실당 월 350,000원 × 방 14개 ×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이후 추가 공사분까지 포함하면 피고가 받아야 할 돈은 32,216,000원인데, 원고가 부당한 추가공사를 강요하고 흉기로 위협을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