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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나1377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의령군 D 대지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5. 24. 피고로부터 경남 의령군 D 대지 지상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24.부터 2013. 8. 말까지, 총 공사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3) 이후 원ㆍ피고는 처음 이 사건 공사 계약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마당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공사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종 공사대금 또한 46,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5. 28. 20,000,000원, 2013. 6. 10. 10,000,000원, 2013. 7. 5. 6,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완료하여 2013. 8. 31.경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ㆍ피고가 처음에는 이 사건 주택을 17평으로 짓고 평당 200만 원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며 설계비 200만 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3,600만 원(17평 × 평당 200만 원 설계비 200만 원)에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도중 원고가 1,0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강압과 협박을 하여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추후 공사비를 정산할 것을 조건으로 ‘총공사비 마당공사 포함 4,600만 원’이라는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은 4,600만 원으로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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