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5고단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경 전 남 나주시 D 소재 ‘E’ 신축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건물 공사 중 내부 시설공사를 공사 기한 2013. 3. 20.,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 남 영광에서 진행 중이 던 수산물 가공공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위 수산물가 공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신축건물의 내부시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2. 12. 18. 경 4,000만 원, 2013. 1. 19. 경 1,000만 원, 2013. 1. 29. 경 1,500만 원, 2013. 2. 7. 경 공소장에는 2015. 2. 7.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등 기록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21. 경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 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arrow